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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미래전략연구원 · DAON INSIGHT
김오성 | 정치관계법 쉽게 읽기 ⑧
법령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3일
“선거사무소에 찾아온 주민에게 커피 한 잔을 드려도 될까요?”
“개소식에 떡과 김밥을 준비하려는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리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선거사무소를 준비하다 보면 현수막이나 명함 못지않게 고민되는 것이 방문객 접대입니다. 찾아온 분에게 물 한 잔, 차 한 잔을 권하는 일은 평소에는 자연스럽지만, 선거를 앞둔 공간에서는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7편에서는 식사비의 실제 부담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제공하는 다과와 개소식 음식물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점은 이것입니다.
음식의 이름과 가격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제공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선거사무소에서는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일정한 방문객 접대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떡·김밥·음료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주류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선거사무소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이 말하는 것은 ‘방문객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다과류’입니다. 사무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식사나 접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통상적인 범위’는 얼마를 말할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6항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음식물·음료의 금액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구분 |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액 범위 |
| 식사류 | 1만원 이하 |
| 다과류 | 3천원 이하 |
| 음료 | 1천원 이하 |
여기서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음식물 제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적용하는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방문객 접대에 다과류를 허용하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식사류 기준이 1만원이라는 이유로 방문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 품목을 함께 제공할 때 각 금액을 단순히 더해 별도의 접대 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제공 구성과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김밥이 적혀 있으니 도시락도 가능할까?
조문에 김밥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음식의 이름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공하는 양과 구성, 가격, 제공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간단한 다과로 내놓은 김밥과, 여러 반찬·국 등을 갖춰 한 끼 식사로 제공하는 도시락은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간단히 먹도록 제공하는 것과 선물용 떡 상자를 나누어 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에 등장하는 음식이라도 제공 방식까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뉴를 정할 때는 ‘김밥인가, 떡인가’에 더해 ‘실제 다과류에 해당하는 구성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소식은 평소 방문객 접대와 무엇이 다를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카목은 개소식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둡니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석한 정당의 간부·당원이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해당 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류는 제외됩니다.
| 확인 항목 | 개소식 등의 해당 규정 |
| 행사 |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 |
| 대상 | 정당의 간부·당원이나 선거사무관계자 |
| 장소 | 해당 사무소 안 |
| 음식물 |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류 |
| 주류 | 제외 |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모든 개소식 참석자에 대한 접대가 허용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주민 등 다른 참석자가 함께하는 행사라면 방문객 접대 규정과의 관계를 포함해 실제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을 제한한 개소식 규정을 생략하고 “누구나 오면 음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남은 음식은 포장해서 드려도 될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3항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음료’를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소비될 것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기념품이나 선물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먹도록 마련한 다과와, 방문객에게 들려 보내는 선물용 음식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남아서 드린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답례품처럼 포장해 배부하거나, 가족 몫까지 가져가도록 준비하는 계획이라면 현장 다과 제공과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6. 사례로 보면 무엇이 달라질까?
다음은 판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 A. 찾아온 주민에게 간단한 차를 권했습니다
적법하게 설치된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주민에게 현장에서 마실 간단한 차를 제공했습니다.
방문객 접대 규정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음료의 금액과 제공 방식 등 통상적인 범위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B. 개소식을 사무소 밖 식당에서 이어갔습니다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식당으로 안내하고 식사비를 부담했습니다.
‘해당 사무소 안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개소식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제공한 식사에는 별도의 허용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C. 방문객에게 떡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거사무소 방문객에게 귀가할 때 가져갈 떡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떡이 조문에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소비할 다과인지, 선물로 제공하는 것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D. 지지자가 음식물을 대신 제공했습니다
지지자가 “후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방문객에게 제공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후보자 본인이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삼자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15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관련 회사가 부담했다면 제114조 등 해당 규정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7.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식사도 같은 기준일까?
방문객 접대와 선거운동 관계자에 대한 식사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사목에는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등에 대한 일정한 식사 제공 예외가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함께 다니는 사람의 범위와 인원도 정합니다.
하지만 사무소에서 일한다거나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식사 제공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느 조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인원과 금액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실비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이익 제공 문제도 있으므로, 방문객 다과 예산과 업무 관련 식사·실비를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8. 현직 의원 사무실이나 출마 준비 공간도 같을까?
이번 글에서 설명한 방문객 다과 예외는 조문이 정한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 사무소를 전제로 합니다.
간판에 ‘캠프’라고 적었거나 사람들이 선거 준비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간이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지역 사무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 공간, 출마예정자가 사용하는 개인 사무실도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공간이 어떤 법적 성격의 사무실이며, 어떤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현직자와 출마예정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모두 같은 공간·비용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9. 유권자와 공직자·출마자가 확인할 사항
유권자는 선거사무소에서 차나 다과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되는 예외와 실제 제공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 다과와 별도 선물·식사 접대는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출마자와 사무소 운영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항목 | 정리할 내용 |
| 공간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정당 사무소 등 법적 성격 |
| 상황 | 평소 방문인지, 개소식 등 행사인지 |
| 대상 | 일반 방문객·당원·선거사무관계자 등 |
| 음식물 | 품목·구성·수량·1인당 금액 |
| 제공 방식 | 현장 소비인지, 포장·반출용인지 |
| 비용 | 실제 부담자·구매 영수증·회계 처리 |
이 표는 허용 여부를 보장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사전 질의와 실제 집행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는 자료입니다.
특히 예외에 해당하는 음식물 제공이라도 정치자금의 지출 방법과 회계 처리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매 전에 회계책임자와 지출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손님을 맞는 마음과 법적 기준을 함께 지키려면
방문객에게 차를 권하는 일까지 모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일정한 방문객 접대와 의례적 다과 제공의 범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를 이해하려면 메뉴판의 이름이나 가격표만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무소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으로, 현장에서 소비할 무엇을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과 선물용 음료 세트, 간단한 다과와 식사 접대의 차이를 아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다음 9편에서는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밥·교통비를 줘도 될까? 수당·실비·무상봉사의 경계」를 살펴보겠습니다.